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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남발 차단.. 한·중·일 공조를"
지인특허 17-06-01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천문학적 소송비용이 투입되는 '표준특허'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한·중·일 3국이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삼성, 애플,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혁신기업들의 과도한 표준특허 분쟁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각국 특허기관과 학계가 공동으로 유기적 법제도와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또 우리나라가 특허 전문회사인 일명 '특허괴물'의 공세에 대응하면서도 특허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강하면서도 유연한 특허제도'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18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학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해 열린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한.중.일 특허전문가들은 날로 급증하는 특허분쟁에 맞서 한·중·일이 공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가별로 표준특허의 권리범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법원에서 서로 다른 잣대를 만들어 혼동을 야기해온 것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또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서 특허권만 보유하면서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특허전문회사인 일명 '특허 괴물'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은 경계하되,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도 이날 제기됐다.

왕샤오예 중국사회과학원 교수(전인대 상임위원)는 "퀄컴의 중국 소송 사례를 비춰볼 때, 표준특허가 사회 공공이익을 침해했다면 제한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중국은 (시진핑 체제에서) 경제 개혁이 진행중으로, 앞으로 한국, 일본 등의 지식재산권과 반독점법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건강한 세포까지 죽여서는 안되듯, 특허전문회사를 규제하기 위해서 특허제도까지 죽여선 안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도록 특허제도를 개선하는 공동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특허전문회사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특허 침해금지명령제도, 무효심판 제도, 정정심판제도 개선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표준 특허 보유자가 특허 사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을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프랜드(Frand)' 확약에 대한 법적적용을 두고도 활발한 논쟁도 이어졌다. 프랜드 확약은 삼성과 애플 간 글로벌 특허 소송 과정에서 적용되면서 지식재산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취급돼 왔다.

이케다 쓰요시 변호사(모리하마다 마쓰모토 로펌)는 일본 법원에서 벌어진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을 예로 들면서 "일본 법원은 지난 2014년 삼성과 애플 소송에서 프랜드 확약이 표준특허에만 적용되고 공정거래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소개했다.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식재산업계와 공정거래업계 양쪽에서 터널을 뚫고 와서 지식재산권 남용 문제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향후 "지식재산권 업계 자체에서 남용을 어떻게 해결할지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며 "공정위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막는 것을 어떻게 줄일지 여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는 "한국, 중국, 일본이 3개 국가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리드하는 그룹으로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