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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적재산권 분쟁, 뭉치면 산다
지인특허 16-12-28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관련 기업들서 큰 호응
특허청, 서울서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LED 조명 제품을 생산하던 P사 대표인 A씨는 최근 계속된 업무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인 B사의 공격적인 특허권 행사로 이에 대응해야 하지만 엄청난 소송비용과 함께 전담직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슷한 위험에 처한 동종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역공격 특허매입 및 특허풀을 구축, 공동방어전선을 펼친 결과 로열티를 절감하는 한편 대응 역량을 키우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D사는 수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중국에 진출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활동 중인 상표브로커 K씨가 자사 상표를 이미 선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D사는 K씨에게 상표를 선점당한 다른 국내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한 뒤 중국에서 공동으로 상표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을 청구해 K씨가 악의적인 상표브로커라는 것을 주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최근 특허청의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이러한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2일 리츠칼튼 서울 호텔에서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공동 지재권 분쟁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수전략 공유와 함께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했던 한 기업 관계자는 “공통된 지재권 분쟁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개별적 대응에 비해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기업 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피해입증이 용이했다”며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2014년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도입·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