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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허소송, 미국인 '최다'…1심 판결 평균 '225.5일'
지인특허 16-09-30
우리나라에서 1심을 기준으로 특허 소송을 진행한 외국인은 미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특허소송사건에 관계된 외국인 225명 중 68명(30.2%)이 미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이어 일본인이 46명(20.4%)으로 나타나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소송의 종류를 살펴보면 특허권에 관한 소송이 111명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소송 외국인 225명 중 소송을 제기한(원고) 외국인은 157명(69.8%%), 소송을 당한(피고) 외국인은 68명(30.2%)으로 집계됐다.

한편 1심 특허소송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평균 처리기간이 225.5일, 상고심은 159.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매년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과 각급 법원이 접수, 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모아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1976년 처음 발간한 사법연감은 올해로 40주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