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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재검토 '취소신청제' 도입
관리자 15-03-27
하자때 심사관 직권 재심



【 대전=김원준 기자】 국민 참여를 통해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조기에 재검토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또 특허결정 뒤에도 중대한 하자 발견 때 심사관이 직권으로 다시 심사하는 등록 전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국민 참여를 통해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재검토하고, 하자가 확인된 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허등록 뒤 6개월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 정보와 특허취소 이유를 심판원에 제공하기만 하면, 심판관이 재검토한 뒤 하자가 확인될 경우 특허 등록을 취소하게 되는 제도다.

이전 무효심판제도와 달리 구술심리, 심판 수행 등 신청자의 불편없이 단순히 취소이유만 제출하면 된다. 특허 취소에 대해 특허권자가 불복하면 법원 단계는 특허청이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중 심사의 취지와 책임 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심사 과정에서는 '직권 재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특허결정 뒤라도 특허 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특허심사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출원인은 하자를 조기에 고쳐 무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도, 공유특허의 기술 이전 촉진 등 특허법을 대폭 손질해 창조경제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