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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과세특례' 8년 만에 부활…中小 R&D 강화
관리자 13-10-22
지난 2005년 전면 폐지됐던 기술이전 과세특례제도가 8년 만에 제한적으로 부활된다.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하키로 한 것.

아울러 정부는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 일부가 감면되고, 증여세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시키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안)'을 마련, 18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를 확정했다.

우리나라 국가 총 R&D투자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 수준이나 이 가운데 74.2%가 대기업, 30.8%가 매출액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해왔다.

반면, 중소기업 중 부설연구소를 운용하는 기업은 1% 미만에 그치는 등 중소기업의 R&D 활동은 매우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와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9개 부처, 청이 함께 세제부터 금융, 인력, 판로 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먼저 기업의 R&D 조세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 2005년 폐지됐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중소기업에 한해 부활됐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은 앞으로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됐다.

또한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법인세의 일부(기술가치금액의 10%)를 감면하고, 증여세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부가통신, 출판 등 5개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 개발업에 대해서는 R&D 비용 세액공제를,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5~30%)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가 각각 적용된다.

또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 금융 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만 운영하는 R&D특례보증제도를 신용보증 기금으로 확대 도입키로 했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 역시 50%까지 인상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과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우수 R&D 인재의 기업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 조건부 제도'를 시행하고, 개발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한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도 확대된다.

병역대체 복무제도로 운영 중인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관련, 복무 중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전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의 판로지원과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기관별 이행성적표를 공표하고,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성능 인증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특히 (가칭)우수 기업연구소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기업연구소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키로 했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이번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은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R&D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하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