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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법관 전문성..확실한 판결
관리자 13-09-27
"한국이 진정 특허 소송허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창조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지식재산권(IP)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세계 특허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 특허(IP) 허브 미래전략 심포지엄'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IP 분야의 전문가인 제임스 비 스페타(James B. Speta)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부학장은 '한국이 특허소송허브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유리한 지역의 법원을 찾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감행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러한 특허 소송을 비즈니스로서 유치하기 위해서 3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재판'과 '법관의 전문성', '확실한 판결'을 제시했다.

스페타 부학장은 미국 텍사스주의 소도시 타일러에 위치한 동부법원(EDTX)이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심지로 설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이 3가지 요소가 작용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EDTX는 소송절차의 신속성을 높여 기업들이 오랜 기간 소송을 하면서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기업의 선호도를 높인 데다 같은 기간 법관도 빠른 심리 진행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돼 선순환의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및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원혜영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43명과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과 고기석 지재위단장, 강성모 카이스트(KAIST) 총장,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 등 정·관계 및 학계, 산업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고기석 지재위 단장은 "미국에서는 소송을 하는 변호사를 상어에 비유한다"며 "상어가 있으려면 잡아먹을 물고기가 있어야 하는데 시장이 없는 가운데 IP분쟁의 허브가 된다는 것은 허상이며 최근 싱가포르가 IP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세운 배경에 대해서도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고 단장은 "이제는 사법 분야도 은행이나 고속도로 같은 서비스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은행도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 대출과 융자, 외환 창구가 구분돼 있고 고속도로도 하이패스가 있는 것처럼 사법 서비스도 특허 전문법원을 강화하는 등 전문화되어야 하고 신속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