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top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유럽특허 출원.등록 비용 대폭 절감된다
김영환 10-07-05
앞으로 유럽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단일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이를 발효하는 데 다국어 번역 등 출원인에게 중복으로 부담을 지우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관련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27개 EU 회원국이 각료이사회에서 EU 특허법원 설치 및 단일특허 합리화에 정치적 합의를 이룬 후속 조치로 유럽의회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

현 시스템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이 독일 뮌헨 소재 유럽특허청(EPO)에 단일특허를 출원, 등록하더라도 이를 발효시키려면 특허권자가 EPO 가입 37개국(EU 27개국 + 10개국) 가운데 특허권을 보호받고자 국가를 선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하는 비용과 각종 행정 수수료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 특허권자에게 중복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 높았다.

집행위는 예를 들어 유럽 단일특허를 받은 이후 출원인이 13개 국가를 선별, 별도로 등록하려면 약 2만유로가 소요되며 이 가운데 70%인 1만4천유로가 관련 서류 번역에 든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특허 출원, 등록 비용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그만큼 발명, 혁신을 촉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법률안대로라면 유럽 단일특허를 받은 특허권자가 개별 국가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 번역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7개 EU 회원국 전체에서 특허권을 보호받는 데까지 드는 비용은 6천200유로에 지나지 않으며 이 가운데 번역에 드는 비용은 약 600유로에 불과하다는 게 집행위 설명이다.

다만, 추후 특허권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특허권자가 필요한 서류를 번역해야 한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혁신을 촉진해야 하지만, 특허 부문에서는 사정이 그렇지 못했다"며 "회원국들이 진정한 유럽 단일특허를 만드는 데 신속히 행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