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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특허심사 협력 업그레이드
관리자 09-08-31
한-미간 특허심사협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9월 1일부터 미국특허상표청과 '전략적 심사처리', 즉 SHARE(Strategic Handling of Application for Rapid Examination)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SHARE'는 한국과 미국 특허청이 최초로 시행하는 양자 프로젝트로, 양국 심사관이 상호 협력하여 특허심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한국과 미국 특허청에 공통으로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먼저 출원한 제1국에서 먼저 특허 심사를 하고, 나중에 출원한 제2국은 제1국의 심사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SHARE 프로젝트에서 양국 심사관은 온라인을 통해 양국의 선행기술, 검색전략, 심사결과 및 심사노하우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업무협력을 극대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양국은 심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업무효율성을 제고로 심사적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HARE 프로젝트는 국가간 업무협력을 통해 특허심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특허심사하이웨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제1국에서 특허받은 경우로서 출원인의 신청이 있어야 운영되는 특허심사하이웨이와는 달리, SHARE 프로젝트는 제1국에서의 특허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출원인의 신청이 필요 없이 특허청간에 직접적인 심사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업무협력 효과가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한-미 SHARE 프로젝트는 양국간 상호 출원이 많은 연료전지 및 반도체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실시되며, 시범실시 이후 기술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