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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9.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우선심사제도 안내
관리자 09-08-20
o 2009년 9월 1일 이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만, 녹색기술 관련 사항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디자인등록출원은 종전과 같이 운영됩니다.

ꊱ 우선심사 제도의 합리적 정비 및 신청 요건 명확화(‘09.9.1. 시행)
ㅇ 개 정 배 경
① 우선심사 혜택이 특별한 제한없이 손쉽게 제공되어 우선심사 제도의 취지가 퇴색
② 사전 특허성 검토 없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등록률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
③ 주요 외국(미국, 일본)에서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제도 운영
ㅇ 개 정 내 용
◦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출 의무화
◦ 자기 실시(준비) 중 출원의 우선심사 신청 요건 명확화
◦ 출원발명과 벤처기업 등 인증기업 업종 간의 관련성 판단 규정 정비
※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작성 서식 및 기재요령 참조

ꊲ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운영기준 마련(‘09.10.1. 시행)
◦ 녹색기술로서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
◦ 우선심사신청 시 증빙서류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작성방법 구체화

☞ 개정 사항별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개정 내용(붙임1) 및 개정 고시 전문(정보광장-법령자료-최근개정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담당 : 복상문 사무관, Tel 042-481-5394, smbok@kipo.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부 개정 내용 안내
2. 개정 고시 전문

참고 1.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2. 녹색기술산업 관련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