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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특허 1개월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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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는 우수한 발명이 절차상의 잘못이나 오기로 인해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1일 `특허제도 선진화를 통한 지식재산부국 선도`를 주제로 한 브리핑에서 "7월 1일부터 개정된 특허법은 단계별 보완장치를 통해 우수 발명의 특허 획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기업과 발명가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심사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 획득을 위한 발명의 보정이 폭넓게 허용되고, 특허가 거절된 경우라도 새로 도입된 재심사제도를 통해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 출원에 대한 `보정제한제도`는 심사의 신속화를 위해 특허심사 명세서에 기록된 내용의 보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소한 잘못이나 절차상 하자를 고치는 것도 어려워 기술적 가치가 높은 발명의 경우에도 특허 획득에 실패할 수 있어 기업과 발명가들의 불만이 컸다. 특허청이 외부 기관에 의뢰한 특허제도 인식조사에서도 다수의 응답자가 `보정제한제도의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또 특허청은 재심사청구제도를 새로 도입해 `거절결정→심판청구→심사전치제도`의 특허심사 절차를 `거절결정→재심사청구`로 간소화해 민원인의 비용과 부담을 줄였다.
심사전치제도는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심판청구 부담과 비용부담이 큰 것이 문제였다.
한편 10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제도 및 신속심판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며 국가에서 연구개발(R&D) 금융지원 등을 받는 녹색기술은 신청 후 1개월 내에 심사를 받게 된다. 또 신청 후 4개월 내에 심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우선심사제도나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심판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다.
이승종 특허청 대변인은 "초고속심사제도와 신속심판제도는 녹색기술에 대한 R&D 결과물을 조기에 권리화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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