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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하이웨이 안내
관리자 09-07-03
목적
- 출원인: 시행국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상대국에서 우선심사 또는 조기심사를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도록 함
- 특허청: 주요국 특허청과의 심사협력을 강화하여, 상대국 특허청이 이미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심사품질을 향상하도록 함 (심사는 독자적으로 진행)
실시 현황
- 특허청은 일본특허청(2007년 4월 1일 ~), 미국특허상표청(2008년 1월 29일 ~) 및 덴마크특허상표청(2009년 3월 1일 ~)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하고 있음
신청 요건
(1) 기본 요건
특허출원이 상대국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것
상대국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상대국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청구항이 한개 이상 존재할 것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
(2) 제출 서류
「상대국 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청구범위*」 및 「그 번역문」
「상대국 특허청이 발부한 심사관련통지서」 및 「그 번역문」
상기 심사관련통지서에 인용된 선행기술
한국 특허출원과 상대국 특허출원의 청구항 대응관계설명표
※ 중요사항: 신청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신청서 서식, 제출 서류의 종류, ‘제출서류 ①, ②, ③’의 제출 생략 조건, 심사절차)은 해당국과의 세부 시행자료 및 해당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주요 경과
2009. 7. 1. ~ 한국-일본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 확대 시행
2009. 3. 1. 한국-덴마크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2009. 1. 29. 한국-미국 특허심사하이웨이 전면실시 시작
2008. 1. 28 ~ 2009. 1.28 한국-미국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2007. 4. 1. 한국-일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