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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출연(연) 해외특허경비지원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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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출연(연) 직무상의 연구성과 중 출원전의 우수 해외특허를 발굴하여 출원경비를 지원하는 2009년 출연(연) 해외특허경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특허청장
1. 사업개요
*출연(연)이 보유한 직무상의 연구성과 중 출원전의 해외특허를 발굴하여, 특허의 기술성 및 실용화 가능성 등의 평가를 통해 해외출원경비를 지원
*특허출원평가모델, 선행기술조사 등의 자체 사전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방지하고, 민간으로의 홍보를 통해 특허 활용 촉진
2.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지원대상
-정부출연구소의 연구성과로 기관 단독명의의 출원전의 해외특허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은 출연(연)으로 포함하여 지원
*신청요건
-특허청 특허출원평가모델을 통해 사전 검증을 받은 특허
-선행기술조사를 시행한 특허(선행기술조사서 내용 및 서식 활용, 관련도 "X"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
-당해연도에 출원비 집행완료가 가능한 특허(지원:7월, 정산:10월)
-우선권 주장 기한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는 특허
1개 기관당 20건(특허 기술 수 )까지 신청 가능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 관련 기술은 우선지원 가능
3. 지원내용
*출원전 해외특허의 출원비용을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선지원
중간사건비 및 등록비용은 출연(연)에서 자체 부담
*해외특허경비지원사업 지원 단가
PCT - 200만원
미국, 일본, 유럽개별국, 기타국가 - 300만원
EPO -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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