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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관리자 09-01-2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특허청 고시 제2009-1호)


1. 개정취지
-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이상으로 환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PCT 관련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특허협력조약(PCT) 총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국제출원수수료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환율변동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제출원료(30매 초과시 추가수수료, 감면료 포함)가 변경됨.

• 국제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 : (현행) KRW 1,327,000 → (개정) KRW 1,614,000
출원서류 30매 초과시 1매당 : (현행) KRW 15,000 → (개정) KRW 18,000
• PCT-EASY Mode를 이용한 출원에 대한 감면료
(현행) KRW 100,000 → (개정) KRW 121,000
• PCT-SAFE 를 이용한 전자출원에 대한 감면료
(현행) KRW 299,000 → (개정) KRW 364,000

- 환율변동에 따라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이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국제조사료(Search fee)가 변경됨.

• 국제조사료(ISA/AU)
(현행) AUD 1,600 = KRW 1,590,000 → (개정) AUD 1,600 = KRW 1,418,000

- PCT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출원 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3. 시행일 : 2009. 0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