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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의 언어로 PCT 국제출원을 - 한국어 PCT 국제출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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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PCT 국제공개어로 한국어와 포르투갈어가 추가되어 기존의 8개 언어와 함께 총 10개 언어로 PCT 국제공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어로도 PCT 국제공개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변경되는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PCT 국제출원서를 한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국제출원서를 포함하여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등을 모두 영어나 일본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했다. 다만, 최초 출원시에는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등을 한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국제출원서만큼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했으며,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영어로 된 국제공개용 번역문을 제출해야만 했으므로 결국은 영어로 출원하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뿐만이 아니라 국제출원서 자체도 한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영어로 된 국제공개용 번역문을 제출하던 절차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영어에 익숙하지 않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전문가에게 번역을 의뢰하기도 쉽지 않았던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국제출원서 작성을 한국어로 하게 되더라도 성명(명칭), 주소, 국적, 거주국의 경우에는 한글과 더불어 영문도 병기를 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어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어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며, 한국어로 국제출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어로 국제공개가 되고, 영어로 국제출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영어로 국제공개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국제조사보고서나 국제조사기관의견해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이 한국어로 작성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한국어로 쓰여진 통지서를 받아보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히 통지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유의해야 할 점은, 처음부터 영어로 이루어진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지서의 작성도 영어로 이루어지게 되고, 출원인도 영어로 작성된 통지서를 받아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절차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국제출원 당시 한국어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을 제출한 경우 지금까지는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영어로 된 국제공개용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국어로 국제공개가 되므로 이러한 절차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출원인은 영어 번역문 작성을 위한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영어로 국제공개를 희망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서 등 관련 서류를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어로 국제공개가 되기를 희망하는 출원인은 처음부터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한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역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어로 공개된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공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WIPO에서는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된 기술문헌을 한국어로 공개하게 되고, 따라서 누구나 국제공개 사이트를 통해 한국어로 된 WIPO 공보를 손쉽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로서는 그동안 자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언어적인 이유로 낯설게만 느꼈던 국제공개 사이트를 좀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어 PCT 국제공개어 채택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들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지는 PCT 국제출원부터 적용이 된다. 따라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국어로 이루어진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등을 첨부하여 PCT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지금처럼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영어로 된 국제공개용 번역문을 제출해야만 한다. 아울러 이 경우 국제공개도 영어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어로 PCT 국제출원을 하게 되더라도 각 개별국 국내단계 진입시에는 지금처럼 각국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은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고, 그 결과 작년에는 세계 4위의 PCT 국제출원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어 PCT 국제출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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