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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국내단계진입기간 관련 기간 변경(20개월=>3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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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4.1. 특허협력조약의 개정으로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진입기간은 국제예비심사청구와 관계없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아직까지 국내법령에서 그 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해당 국가 중 스위스(리히텐슈타인 포함)가 2008.7.1.부터 개정된 조약을 적용하여 국내단계진입기간을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상기 조약 개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는 2008.7.1. 기준으로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 3개 국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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