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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계진입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조약 제22조(1)) 비적용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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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목록
- 스위스,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이상 4개국)
- 2007. 7. 현재
- 상기 국가는 국내단계진입을 위한 기한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변경된 개정규정(2002.4.1. 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따라서 당해 국가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에 국내단계에 진입하여야 하며, 30개월의 기한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당해 국가를 선택국으로 선택하여야 함
- 다만, 상기 4개국 중 스위스, 룩셈부르크의 경우 EP지정을 통해, 탄자니아, 우간다의 경우 AP지정을 통해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모두 우선일로부터 31개월 기한을 적용받게 됨
-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국내단계 진입기한에 관한 개정규정은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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