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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수수료 일부 변경 안내 ("일본" 조사료)
관 리 자 07-07-18
2007월 9월 1일부터 PCT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중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한 경우의 수수료 변경됩니다.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개정취지

-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이상으로 환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PCT 관련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특허협력조약(PCT) 총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국제출원수수료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2007년 현재 30일 이상 일본엔화와 한국원화사이의 환율이 5%이상 변동


2. 주요내용

-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이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의 국제조사료(Search fee)를 현행 원화 789,000원에서 739,000원으로 인하함.

* 국제조사료(ISA/JP)

(현행)JPY 97,000 = KRW 789,000 ---> (개정)JPY 97,000 = KRW 739,000


- PCT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출원 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3. 시행일 : 2007. 09. 01

상기 수수료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특허청 국제출원팀(042-481-5207)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