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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2차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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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의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2. 사업개요
가. 신청자격
□ 우수기술부문
o 특허, 실용신안․디자인을 해외 출원한 개인,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기관)
※ 지원대상기술은 신청일 기준 3년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으로 함
□ 핵심기술부문
o 특허, 실용신안․디자인을 해외 출원․등록한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기관)
※ 지원대상기술은 직무발명으로서 신청일 기준 3년이내에 송금한 건 또는 국내출원이후 해외출원예정인 건의 출원․등록비용으로 함
나. 지원내용
□ 우수기술부문 : 출원비용 지원(사후지원)
1) 출원건(국가)별로 1건당 300만원(고도기술은 6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2) 신청인 1인에 대한 년간 보조금 지원건수는 개인 및 중소기업은 3건이내, 대학 및 연구기관은 10건 이내로 함
※ 국내 변리사에 대한 사건수임료, 등록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건수 한도내에서 동일기술로 다수국가(미국, 일본, 중국 등) 지원이 가능함
※ PCT를 통한 외국출원일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함
□ 핵심기술부문 : 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사전지원 + 사후지원)
1) 출원건(국가)별로 1건당 1,100만원 범위내에서([별표5]출원경비 지원기준 참조)
2) 신청인 1인에 대한 년간 보조금 지원건수는 대학, 연구기관은 10건 이내로 함
3. 처리절차 및 심의기준
가. 처리절차
o 신청서 접수(6.15~7.13)→ (IPC분류) → 기술성 평가(특허청)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지급(8.30 예정)
나. 심의기준 : 기술의 우수성을 기술성 및 사업성 위주로 평가
1) 신청인의 자격요건, 2) 특허등록의 가능성(신규성,진보성), 3) 특허기술의 우수성(기술의 경쟁력, 파급성, 독창성), 4) 특허기술의 활용성(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상품의 시장성, 수출 유망성, 확산성), 5)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심미성 및 우수성(디자인의 독창성, 기능성 등)
4.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 2007년 6월 15일 ~ 7월 13일(접수마감일 등기우편발송 유효)
나. 신청방법
1)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마감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접수
※ 구비서류 미비시 신청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시는 지원기술부문(우수 및 핵심기술)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격(개인,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만을 구분하여 접수함
다. 선정절차 및 일정
1) 서류검토 및 보완 : 7월
2) IPC분류 및 기술성 평가 : 8월 중순
3)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 : 8월 중순
4) 보조금 지원 및 결과통보 : 8월 하순
※ 2007년 제3차 신청접수계획 : 9. 3 ~ 28(예정)
5. 접수시 유의사항
가.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으로 이미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건은 신청 불가
나. 산업자원부의 특허경비지원사업 등 다른 정부부처 사업과 중복지원된 경우에는 신청불가
다. 신청자는 반드시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신청서 기재란에 표시후 제출할 것
라. 상기 신청서와 필수 및 구비서류 중에서 누락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문의처 및 신청서 다운로드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18층
* 발명진흥사업화팀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담당자
* 전화 : 02-3459-2846/2845, 팩스 : 02-3459-2858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사업공고 → 특허 기술사업화지원공고에서 첨부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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