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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차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신청접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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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내국인의 해외에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대 국민 발명진흥 및 장려를 위함
나. 근거
- 특허청 고시 2007-1호 제8장 해외출원 및 등록비용지원
다. 개요
* 신청자격
- 내국인(법인)으로서 해외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을 해외출원한 개인, 중소기업, 대학
- 직무상 해외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을 해외출원한 이공계 정부출연 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년이내 송금한 출원비용으로 하며,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에 대해서는 1회만 지급함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출원건(국가)별로 배정된 예산범위에서 300만원(우수기술은 600만원) 한도로 보조금 지원
※국내 변리사에 대산 사건수임료, 등록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건수 한도내에서 동일기술로 다수국가(미국, 일본, 중국 등) 지원이 가능함
- 신청인 1인에 대한 년간 보조금 지원건수
:개인 및 중소기업 연간 3건 이내, 대학 및 연구기관은 연간 10건 이내로 함
- PCT를 통한 외국출원일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함
라. 처리절차 및 심의기준
- 가.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한국발명진흥회)→(IPC분류:외부전문기관)→기술평가 실시(특허청)→선정위원회 개최(한국발명진흥회)→선정결과 통보(한국발명진흥회)→사후관리(한국발명진흥회)
- 나. 심의기준
1) 신청인의 자격, 2) 특허등록가능성, 3) 특허기술의 우수성, 4) 특허기술의 활용성
마.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07년 3월 2일 ~ 3월 30일(접수마감일 등기우편발송 유효)
- 신청방법
1)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마감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접수
※구비서류 미비시 신청접수 불가
※신청서식 다운로드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사업공고→특허기술사업화지원공고에서 첨부화일 다운로드
2)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통합민원 온라인신청'→회원가입(무료)→통합민원신청→해외출원비용보조에서 신청내용입력 후 신청서 출력,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송부 또는 직접접수
- 선정절차
1)서류검토 및 보완 : 4월 중순
2)IPC분류 및 기술성 평가 : 4월 중순 ~ 5월 초순
3)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 : 5월 중순
4)보조금 지원 및 결과통보 : 5월 하순
※ 2007년 신청접수계획
* 제1차 : 3월(3.2~30)(접수중)
* 제2차 : 6월(6.1~29)(예정)
* 제3차 : 9월(9.3~28)(예정)
바. 접수시 유의사항
-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으로 이미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건은 신청불가
-신청자는 반드시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신청서 기재란에 표시하여 제출할 것
사. 문의처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18층
- 발명진흥사업화팀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담당자
- 전화 : 02-3459-2846/2845, 팩스 : 02-3459-2858
※공지사항 : 상기 신청서와 필수 및 구비서류 중에서 누락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 지원신청발명에 대한 기술성심사 및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기술에 - 한하여 출원건당 300만원(우수기술 6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선정시 개인ㆍ중소기업 연간 최대3건 이내. 대학 및 연구기관 연간 최대10건 이내지원
신청자격 및 방법
- 내국인으로서 해외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개인, 중소기업, 대학, 국공립
- 연구기관
신청대상 및 시기
- 신청대상은 신청일 전 3년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으로 함
- (송금영수증의 송금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 3년 기간 내에 신청가능)
- PCT출원은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 신청가능.
- 단, 핵심(원천)기술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도 지급가능
- 지정국 국내단계 진입시 납부한 외국특허청 관납료 영수증 및 외국변리사 수임료가
청구대상이 됨.
- 2007년 신청접수기간 : 별도사업공고에 의함.
ㆍ제1차 : 3월 2일 - 30일
ㆍ제2차 : 6월(예정)
ㆍ제3차 : 9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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