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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특허경비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산업자원부)
관 리 자 06-07-14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 145호
산업발전법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에 따라 『특허경비지원사업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특허경비지원사업 지원지침




제정 2006. 5. 16 (산자부공고 제2006-145호)

1. 개요
가. 목적
1)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연구성과의 신속한 권리화 및 민간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함.
2) 특허경비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나.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기술이전을 전제로 발굴한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의 연구성과로, 출원 전의 특허기술에 대한 출원․등록경비를 지원
- 신청기술의 가치가 커서 권리화 조치를 시급히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출원절차 이행 가능

2) 지원기간
-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접수 및 평가일정은 사업공고에 의해 추진함.
3) 지원규모
- 국내특허 : 선정된 특허의 출원비 130만원, 등록비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경비 지원(성공보수금 제외)
- 국외특허 : 출원국 심사를 거쳐 3개국 이내로 제한하여 지원, 특허경비지원사업 기준단가에 의거하여 국가별로 차등지원(성공보수금 제외)
- 동일 발명자에게 최대 3건/년 까지만 지원(최근 3년간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 전년도 특허 등록이 안 되고 거절결정 된 경우, 당해연도 특허신청을 3건/년으로 제한함(최근 3년간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 특허경비지원사업 기준단가('06. 4. 이후) >
(단위 : 원)
분류국/// 가출원비용 /// (중간사건비포함)등록비용 /// 합계
국내 한국 /// 1,300,000 /// 700,000 /// 2,000,000
해외 미국,호주,캐나다,중남미,중국,기타 유럽 개별국가 지정국
6,500,000 /// 1,500,000 /// 8,000,000
일본///8,000,000 /// 1,000,000 /// 9,000,000
PCT ///4,500,000 /// - /// 4,500,000
EPO///8,000,000 /// 3,000,000(1개국) /// 11,000,000

2. 추진절차
사업공고산업자원부협약*사업관리기관 ↔ 기술이전조직서류접수/ 검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출연(연),국공립(연)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대학(국공립 및 사립대학)기술평가1차 : 분야별 평가위원회
2차 : 선행기술조사 시행경비지원사업관리기관에서 선정과제의
출원비를 기술이전조직에 지급특허 출원 등기술이전조직이 자율적으로 변리사를 선임하여 진행 정산 및 사후관리특허가 등록된 경우 기술이전조직에서 정산하여 사업관리기관에 보고기술이전․사이버테크노마트 등재
․NTB 기술정보 연계 등
*사업관리기관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제10조, 제11조에 의한 기관으로서, 동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과 참여기관(대학산업기술지원단)을 말함.
*기술이전조직 : 연구기관의 기술이전조직,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말함.
3. 접수 및 선정

가. 사업공고 및 접수
1) 공고방법
- 출연(연), 국공립(연), 대학에 공문 및 E-mail 발송
-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학산업기술지원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을 통한 공고
- 기술설명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학산업기술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출연(연), 국공립(연)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대학(단, 대학과 교수와의 공동명의도 가능)
< 접수처 세부현황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주소 :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 연락처 : 02-3460-9066
- 관련 홈페이지 : http://www.koita.or.kr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주소 : (446-701)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 경희대 멀티미디어교육관 814호
- 연락처 : 031-202-5138
- 관련 홈페이지 : http://www.unitef.com


- 신청서류
․ 공문(원본 1부)
․ 기술설명서(원본 1부, 사본 7부)
․ 기술이전 의향서(원본 1부)

나. 지원과제 선정
1) 협약
- 협약은 사업관리기관과 기술이전조직 간에 일괄협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기술 분야별 연구원과 기술가치평가 전문가, 투자심사전문가, 시장조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Pool 활용
- 접수된 세부 기술분야를 고려, 평가위원 구성(5-7명)
- 기술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제 유지(서약서 징구)
- 분야별 20~30여개 기술의 패널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면평가로 대체가능
- 기술설명서, 요약서 등을 근거로 평가표를 작성
3) 선행기술조사
- 사업관리기관은 해외출원대상기술로 예비 선정된 기술 또는 선정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여 실시
-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기술이전조직을 통해 출원대행 변리사에게 제공하여 출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활용

4) 선정
- 사업관리기관은 평가점수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한 후 지원여부 결정
- 선행기술조사결과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을 경우 탈락
- 중복 지원이나 기타 부적합한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됨.
<평가 기준>
등급위원회 평가선행기술조사지원 범위지원내용아주우수90점 이상신규성, 진보성 인정해외출원 국내출원기준단가 이내에서 실경비 지원우수80점 - 90점 미만-국내출원
해외탈락보통70점 - 80점 미만-탈락-미흡70점 미만--
* 탈락된 과제는 기술 보완 후 재신청 가능
5) 평가결과 통보
- 사업관리기관은 선정 여부를 기술이전조직에게 신속히 통보함.
(평가완료 후 1주일 이내 처리)

4. 출원 및 등록

가. 경비지원
1) 출원비
- 국내 또는 국외특허 기준단가 이내에서 실경비 지급
- 기준단가보다 초과 발생한 경비는 출원기관에서 부담
2) 등록 및 유지비
- 등록 등에 소요된 실경비만 지급(성공보수금 제외)
나. 변리사 선임
- 출원 대행 변리사는 기술이전조직이 발명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임
- 기술이전조직(연구기관 TLO, 대학 산학협력단)은 변리사 선임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함.
다. 출원․등록 및 정산
- 기술이전조직은 해당 특허가 등록되었을 경우 일괄 정산하여 사업관리기관에 보고
- 사업관리기관은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등록비를 지원
-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기관 집행잔액관리계좌에 반납
- 출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반납

5. 기타
가. 지원조건
1)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기술정보를 공개
- 사이버테크노마트(www.cybertech.or.kr)에 등재하여 홍보
- NTB(www.ntb.or.kr)에 기술정보 연계
2) 비용지원을 받은 특허 기술의 기술실시계약, 기술이전․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기관에 활용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