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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기술 사용 특허침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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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청소기 제조, 판매회사로 잘 알려진 한경희생활과학이 피부미용제품의 특허권 침해를 놓고 중소업체와 벌인 법적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한경희뷰티의 진동 마스크 팩(상품명 에스테틱 알엑스)이 자사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소 화장품업체인 J사가 제조사인 한경희생활과학과 한경희뷰티, 제품을 판매한 GS홈쇼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 직후 J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달 초 항소를 취하,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마스크 팩 진동발생부 고정 방식
에스테틱 알엑스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한경희생활과학과 한경희뷰티에서 제품 기획 및 설계를 진행, 2010년 9월부터 한경희뷰티에서 '오앤'이란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진동 마스크 팩으로 진동기의 진동을 통해 패치에 함유된 유효성분을 피부에 침투하게 하는 원리가 적용됐다.
이 제품은 2010년 GS홈쇼핑 론칭 1시간 만에 매진을 기록한 이래 올해 1월까지 누적 매출액 100억원을 돌파했으며 일본과 대만의 TV홈쇼핑 등에서도 판매 중이다.
앞서 J사는 "얼굴에 진동을 주는 '진동발생부' 밑면의 돌기 및 마스크 홈이 각각 형성된 한경희뷰티 제품은 마스크 진동발생부 밑면에 실리콘제의 접착부가 형성돼 있는 우리가 특허출원한 피부흡수 향상장치와 동일한 수단으로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공지기술 제품 특허침해 아니다
재판부는 일단 두 회사 제품이 모두 피부 미용을 위한 마스크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마스크 또는 패치를 사용한 마사지 도구에 기계적 진동이나 전류를 부여해 미용 유효성분이 피부에 효과적으로 침투되도록 함으로써 피부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 또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쟁점이 된 '진동발생부의 밑면에 돌기를 형성해 홈에 끼워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 "이는 마스크에 일정한 공간을 형성해 전동기를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일 뿐 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에서 공지된 결합방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는 어느 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만으로 이뤄지거나 해당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한경희뷰티의 제품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J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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