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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70년으로 연장
김영환 10-10-15
원산지 상품 명시하는 '지리적 표시' 보호도 강화
한-EU FTA 발효 이후


지난 6일 정식서명된 한-EU FTA가 국회인준을 거쳐 발효되면 음반·출판물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우선 저작자 사후 50년이었던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22억원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우리 문화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업자에게 ‘TV 방송물 상영하는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또 권리자 추정규정이 방송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돼 민사소송시 반대증거가 없는 한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로 추정하게 된다. 한·미 FTA에는 저작물과 실연 및 음반물에 대한 권리자 추정규정은 있으나 방송물에 대한 권리자 추정관련 규정은 없다. 특정지역이나 지방,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는 한국은 ‘보성녹차’나 순창전통고추장’ 등 64개 품목이며, EU는 ‘보르도’나 ‘부르고뉴’ 등 162개 품목으로 정해졌다. 이를 품목들은 ‘진정한 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와 ‘유사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이외에도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의약품의 판매허가지연으로 인해 단축된 특허기간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제공명령 등 사법당국이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각종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며, 저작권 침해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윤선희 한양대로스쿨 교수는 “이번 FTA체결이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콘텐츠분야가 취약한 한국의 지재권 산업구조에 어느 정도 타격이 될 것”이라며 “FTA타결에 따른 국내저작권법의 수정과 저작권 산업에 대한 보완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