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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도입되는 직무발명보상 시행 코앞에
관 리 자 06-06-19
- 개정법의 사례중심 설명회 개최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6월 1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직무발명 보상절차 사례』와 『직무발명 최근 판례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 3월에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시행이 9월 4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업들이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보상규정을 새로 도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와 종업원 간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결정 및 지급 등이 합리적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발명진흥법 개정에 참여한 실무자가 직접 직무발명 보상절차에 대해서 사례중심으로 설명하게 된다.

이어서, 국내의 최근 직무발명보상을 둘러싼 판례를 외국의 판례경향과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직무발명제도에 대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청에서 제작한 자료인 『직무발명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와 『문답(Q&A)식으로 알아보는 개정 직무발명제도』도 참석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 직무발명연구회의 이재훈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개정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기업·대학·연구소가 새로운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설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직무발명연구회는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하여 9월 초에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공동으로 외국의 석학을 초빙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