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top
     
HOME > 게시판 > 특허뉴스
알짜배기 국유특허, 무상으로 사용하세요
관리자 09-01-21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알짜배기 국유특허를 무상 또는 저렴한 실시료로 기술이전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기술성이 우수한 국유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이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를 대상으로 누구나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을 한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승계하고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외국특허로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현재 국유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총 1,929건에 달한다.

* 기관별 보유 현황 : 농촌진흥청 1,061건(55%), 국립수산과학원 149건(8%), 국립산림과학원 147건(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91건(5%), 기술표준원 82건(4%) 등






특허청에서는 미활용 국유특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기술이전 희망업체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미활용 국유특허 200건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유특허가 민간부문 보유 특허에 비해 특허가치가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상당수의 국유특허가 시장성 및 기술성 부문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유특허 가치평가보고서를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 및 농업기술원 등에 배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해 유ㆍ무상 사용 가능한 국유특허 목록 및 세부정보는 인터넷 특허기술장터(www.ipmart.or.kr)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게재하였다.




국유특허권의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창룡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유특허 중 사업화 성공시 파급효과가 큰 우수특허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들에게 기술개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유특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특허 실시료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4년 3억 7600만원 이었던 실시료가 2005년 4억8600만원, 2006년 6억3500만원, 2007년 5억 74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7억 1600만원의 수입을 올려 전년대비 25% 이상 늘었다.




국유특허의 기술이전을 나타내는 실시율도 2005년 10.6%, 2006년 12.2%, 2007년 14%에서 지난해에는 14.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향후 특허청은 공공연구기관 등 발명기관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업무를 발명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임성택 사무관 042-481-5178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