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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역특산품도 지리적표시로 보호
관 리 자 06-11-23
이제는, 지역특산품도 지리적표시로 보호

- 「장흥 표고버섯」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국내 제1호로 등록 -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난해 7월 1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장흥 표고버섯」이 국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1호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지리적표시’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상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명칭’에 해당되어 그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성 등이 있어 상표법은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강화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의 지리적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 받을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특정 상품이 지리적표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명의’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을 하면 등록을 받을수 있게 상표법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