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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ㆍ중기 산업재산권 할인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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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경제적 약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를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개인ㆍ중소기업 할인율 확대 △과거 연도 정보 추가할인 △신규 상품 5종 추가 △가공상품 가격 현실화 등이다.
우선 구매자별로 차등 적용되던 산업재산권 정보 할인율을 50%로 단일화했다. 따라서 대학과 공공기관의 할인율은 현행 70%에서 50%로 낮아진 반면 개인과 중소기업은 1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또 2002년 이전 정보는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과거 연도 산업재산권 정보 수수료 할인율을 10%씩 확대하고, 연단위 정액제를 연ㆍ분기ㆍ반기별로 나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5종의 새로운 산업재산권 정보 상품도 추가로 제공되는데, 이 중 2개 상품(KPA 서지속보, KSIC-IPC 매핑정보)은 무료로, 3개 상품(검색시소러스, 기한정보, 분류코드정보)은 유료로 보급하되 실비 수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
이와 함께 추가 비용이 드는 가공상품(원천 데이터를 재가공해 산출되는 정보상품)의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할인율을 30%로 낮춰 제공한다.
이태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식재산정보를 활용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재산권 정보를 비롯한 공공데이터의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고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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